개국가, CT 촬영 판결에 '술렁'
"처방전 줄면 우리도 피해"
2004-12-23 의약뉴스
23일 개국가에 따르면 한의사들이 CT를 판독하는 등 임상기기 사용이 합법화 될 경우 양방과 한방의 경계가 모호해져 약국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약사들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처방전 감소 부분.
현재 진료와 조제를 함께 하고 있는 한의사가 이번 판결을 토대로 진료범위를 넓힐 경우 처방전 발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국가의 한 약사는 "한의사가 CT를 판독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한의사만 남고 의사, 약사는 다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재판부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약사는 또 " 지금은 CT 한가지이지만 이번 판결은 한의사에게 다른 임상 검사기기에 대한 사용권한까지 보장해 주는 내용"이라며 "만약 2심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재판부는 의사, 한의사, 약사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의협에서 발표한 의료일원화 추진 방안에 대해 "의사들이 대학에서 한방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게 될 경우 한방약 과목은 약사들이 협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