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가능환자, 입원료 조정 적법”
서울행정법원, 심평원 손 들어줘
2004-12-23 의약뉴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7일 A병원이 2003년 12월 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보행이 가능하고 24시간 진료 및 관찰을 해야 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환자의 입원기간 중 일부에 대해 입원 및 물리치료를 주 2-3회의 외래 및 물리치료로 인정해 그 차액을 삭감한 처분은 당연하다”고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 ▲심사결정서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결과에서의 인정사실 ▲각 치료재료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에 비춰보면 “척추간간격 협소증의 정도가 심하거나 척추불안정성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케이지 또는 횡고정장치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심사조정 역시 적법하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