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각적 굴절검사, 안과의-안경사 갈등 고조

안경사 “교육은 우리가 더” VS 안과의 “수많은 실습 통해 채득”

2015-11-06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지난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독 안경사 법안’에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인해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란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법이다.

이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안경사는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과의사는 이는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안경사협회에서 안과의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타각적굴절검사는 오히려 안과의사들에게 교육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경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 안경사들은 각 대학에서 굴절검사에 필요한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에 대해 교육받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들의 경우 안과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광학장비 사용이나 굴절검사에 대해 배우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안경사의 주장에 안과의사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은 안경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경사들의 주장이 맞아보일 수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안과의사들은 하루에 수십, 수백번씩 시력검사를 하고 있어 실습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라며 “안과의사들에겐 이 검사는 생활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예를 들어 운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 역시 안경사협회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환자를 통해 경험을 쌓아야하는 검사로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다”며 “안경사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배우는지도 모르겠지만 안과의사들이 하루에 보는 안과질환을 가진 환자 중 30%가량이 이 검사가 필요한 환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과의사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몇시간 배웠다고 더 많이 배웠다는 식의 주장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독 안경사법으로 인해 다시 촉발된 안과의사와 안경사간의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