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이기적 행태 중단하라”

“타각적굴절검사, 오히려 의사들이 교육 안됐다” 주장

2015-11-05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단독 안경사법으로 인한 안과의사들과 안경사들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최근 단독 안경사법을 폐지하라는 안과의사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경사협회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시 필요한 안광학장비인(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경사 제도가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던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못된 제도나 규정도 변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안경사는 의료기사와 달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경사의 업무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안경사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안경사협회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안경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사협회는 “국가가 인정한 안경사가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안광학기기를 사용하여 시력검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한 시력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경사협회는 안과의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타각적굴절검사는 오히려 안과의사들에게 교육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사협회는 “대부분 안경사들은 각 대학에서 굴절검사에 필요한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에 대해 교육받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들의 경우 안과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광학장비 사용이나 굴절검사에 대해 배우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과의사회는 안경사들이 필요한 안광학장비(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경사협회는 또, “안경사법은 안경사제도가 처음 생길 때처럼 국민들이 다양한 안보건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법안”이라며 “시력검사에 필요한 안광학장비(타각적 굴절검사기기)의 사용은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 검사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안경사협회는 “안경사법 제정을 통해 안경사제도의 확립과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눈 행복권을 가로 막고 있는 안과의사회의 이기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안경사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