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단독 안경사법 즉각 폐기해야

“현 의료체계 혼란 가져올 것” 주장

2015-11-05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협이 안경사법 제정안 및 의료기사의 단독 행위 인정 등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폐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 및 김명연·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폐기돼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안경사법의 경우,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동 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 행위이다.

이어 “안경사법 제정으로 인해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안경사만을 분리해 단독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촉발하여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경사법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행위”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안과 전문의가 아닌 직역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절대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눈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초기의 눈 질환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해 산동검사, 안과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 전신검사 등을 시행하여 안과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안경사법 제정안 이외에도 최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에서도 해당 업무범위의 의료행위 영역으로의 확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단독 업무수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김명연, 이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사 및 안경사 등 모든 의료 관련 직역 종사자들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엄격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안경사법 제정안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히며, 관련 법안들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