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약, 쥴릭사 거래약정 개정 촉구
법제상 약국피해 해결 못해…대약이 바꿔야
2004-12-21 의약뉴스
이는 쥴릭사 및 해당약품 도매업체가 회원들의 개봉ㆍ재고의약품 반품요구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 등 불평등 거래를 조장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봉ㆍ강북구약 회장단 및 이사회 일동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쥴릭사와 불공정ㆍ불평등 거래약정서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늘어 약정서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쥴릭사 여신관리팀이 일부 회원들이 반품요구 수행시 까지 거래대금의 결제를 연기하자 가압류 조치와 함께 신용불량 신고를 통해 해당 약국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구약측은 설명했다.
문제는 쥴릭사와 약국의 거래약정서에 개봉ㆍ재고의약품의 반품사항이 삭제돼 있어 법적으로는 약국에 불리한 조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쥴릭의 거래약정서 제5조에는 교품 및 반품에 대한 사항이 기재돼 있으나 '약국의 주문에 의해 배달 중에 발행된 파손품, 포장훼손 및 변질된 제품에 한해 현품교환이 이뤄지되 약국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항은 쥴릭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만 명시됐다.
무엇보다 구약이 불평등 거래라고 규정하는 것은 제6조에 명시된 '거래를 보증하기 위한 최고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유가증권, 근저당권 설정 및 연대보증 등 인적ㆍ물적 담보 요구'다.
또한 제9조(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쥴릭이 약국에 시정을 촉구하거나 임의로 거래를 중단, 제품에 대한 법적 절차 없이 임의 반품조치 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다.
(1) "을"이 발행 또는 배서, 보증한 타인의 수표나 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즉시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을"이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기타 "갑"의 판단으로 "을"에 대한 채권보전이 불안하다고 인정될 때 (3) 거래가 장기간 중단 또는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을 때 (4)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을 때.
신상직 분회장은 "쥴릭사가 회원들의 반품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도매업체의 의약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회원들이 반품조치 후 결제키로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쥴릭사가 회원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공단에 차압을 요구해 약국의 발목을 묶어놨다"고 토로했다.
신 분회장은 이어 "거래약정서가 법적으로 약국에 불리하게 돼 있어 결국 쥴릭사 대표와 만나 결재와 동시에 가압류를 풀기로 약속했으나 여신팀에서 가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약국의 경우 결재액이 적어 문제가 적지만 일부 회원은 이천여 만원에 달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일 이와 같은 성명서를 배포한 것은 분회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약과 대약에서 약정서 개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라며 "현재 시약에 성명서를 전달했고 조만간 대약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