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처분 고시 오인해도 명백한 흠 아냐”

법원, 파기환송심서 확정...의사들 청구 기각

2015-10-31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건강검진 당일에 진료를 실시하고 진찰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으로부터 무더기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결국 패소했다.

해당 의사들은 건보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했고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건강검진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 등 의사 11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의사들은 지난 2007년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등을 실시하면서 검진 당일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를 지급받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당일 수진자 이상 소견으로 질병에 대해 치료한 경우 요양급여비를 별도 청구할 수 없다면서 해당 의사들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고 총 1억 6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국가는 공단의 환수처분을 근거로 해당 의사들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의사들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요양급여를 별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 ‘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서 동일의사에 의한 검진에서 진찰과 검진 결과와 연계돼 이뤄지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과 국가가 개별 진료행위가 검진과 연계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검진기관 의사가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는데 건보공단과 국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진료행위가 검진과 연계돼 이뤄진 것인지 별도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환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경우 법적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환수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의사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르게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의 환수처분과 과징금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제3자에게 법률관계가 불확실해져 혼란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적 안전성과 제3자 신뢰보호에 문제가 없다”며 “환수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는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료만을 뜻하는지 검진과 함께 이뤄진 진료를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건보공단과 국가가 오인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처분의 하자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의사들은 패소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대상이 된 진료행위 중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진찰내용과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진료행위가 있다면, 건보공단이 그 부분에 관하여까지 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의 문언만으로는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분명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공단이 이를 잘못 해석해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