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와우 1개 급여인정'
복지부, 치료재료 8품목 비급여 신설ㆍ7품목 삭제
2004-12-20 의약뉴스
지금까지 인공와우이식술시 환자의 귀에 삽입하는 인공와우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해왔다.
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안)'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인공와우이식의 요양급여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이를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슬관절치환용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8개 품목이 비급여로 신설, 상아메디칼의 LINK SB CHARITE는 비급여에서 삭제된다.
또한 코메딕스의 ATHLETEPLUS GUIDE WIPE(상한금액 193,520원) 등 6개 치료재료의 경우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제조업체의 조정신청에 따라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척수신경자극기 SYNERGY(상한금액 10,418,790)을 비롯한 8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변경됐다.
복지부는 또 한림메디텍의 요실금치료용 주입물질 MACROPLASTIQUE(상한금액 1,265,000원) 등 994개 치료재료를 100분의100본인부담품목에 포함시켰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