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주취자’에 징역+벌금

제주지방법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등 인정

2015-10-21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술에 취한 채로 응급실로 후송된 뒤,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의사의 말에 난동을 피운 환자에게 처벌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형 2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올해 5월 출소했다.

그 후에도 A씨는 지난 7월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버릇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이 출입을 못하게 하자 10분 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

며칠 뒤 술에 취해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또 한 번 난동을 부렸다. 담당의사가 간호사에게 A씨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듣고 주사 바늘을 뽑고 욕설과 함께 “내가 응급환자가 아니냐”며 소란을 피운 것이다.

이외에도 A씨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적이 있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거친 행동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병원 응급실에서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를 방해했다”며 “A씨는 징역 8월형을 받은 지 두 달이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