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 근본원인 치료 안 해 재발 “배상하라”

법원, 환자 동의 얻은 수술을...임의로 시행안해 판결

2015-10-19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표면적인 치료만 했다가 환자에게 질환이 재발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대병원에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비중격만곡증에서 비롯된 만성부비동염을 앓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B대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기로 했다. B대병원 의료진은 지난 2008년 12월 A씨에게 수술을 진행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비중격만곡증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부비동염 수술과 함께 비대해진 양측 하비갑개 절제술만 시행했다.

B대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A씨 축농증의 치료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으나, 수술 후에도 축농증이 재발한 A씨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비중격교정술을 받고 나서야 증상이 호전됐다.

 

이에 A씨는 “B대병원 의료진이 질환의 원인이 된 비중격만곡증에 대한 교정수술은 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적인 만성부비동염 수술 및 양측 하비갑개절제술만 시행했다”며 “이로 인해 수술 이후에도 만성부비동염 등이 재발해 고통을 겪다가 다른 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게 됐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대병원 의료진은 비중격만곡증을 근본 원인으로 만성부비동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A씨를 치료하면서 통상적인 의학수준에서 요구하는 바와 달리 비중격만곡증 자체에 대한 교정은 시행하지 않은 채 증상에 불과한 부비동염에 대한 치료와 미온적인 하비갑개절제술만 시행해 A씨와의 진료계약을 통해 부담하는 진료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대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계획 및 설명을 통해 A씨의 동의를 얻은 비중격만곡증교정술을 수술 과정에서 임의로 시행하지 않고 이 같이 수술의 범위를 축소한 이유와 경위에 관한 설명도 소홀히 함으로써 A씨의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B대병원 의료진이 A씨에 대해 시행한 부비동염에 대한 쑬적 처치 및 하비갑개절제술은 그 자체로서 A씨에게 침습적 결과를 낳는다거나 A씨에게 아무런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기보다 A씨가 기대하고 의도한 근본적인 치료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시술에 그친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대병원 의료진의 불완전 시술과 설명의무 위반 등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만을 손해배상으로 명한다”며 “금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1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