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방 통해 유통된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식약청, 부작용·무허가 의료기기 강력대응
2004-12-14 의약뉴스
식약청은 14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주)코리아레이져가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제조, 서울시 청량리 소재 무료체험방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제조자 및 무료체험방 책임자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 과대광고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
이들은 레이저조사기를 선전하기 위해 통증완화, 피부자극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순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성관절 류마치스,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 장흥선 사무관은 "허가된 제품의 경우 과대광고를 할 경우 '광고업무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품목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조치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장 사무관은 " 허가품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며 "허가 의료기기 허가품목에 대해서도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내년부터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허가된 품목에 대한 부작용 보고와 의료기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 중" 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