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 국가표준 마련

복지부, 2007년부터 전면적용 방침

2004-12-09     의약뉴스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환자 진료시 사용하는 진단 및 의료행위, 간호행위 등에 관한 전산용어 표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되고, 2007년부터는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위원장 김 윤 서울의대 교수)'를 발족하고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10개 전산용어 표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10개 용어표준분야는 의료용어, 의료행위용어, 진단용어, 병리검사 용어, 간호용어, 의약품, 의료재료, 보건용어, 한방용어, 통계용어 등이다.

이같은 전산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전자의무기록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국가통계산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시안을 마련, 일부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2006년말가지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국가표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동시에 2007년부터 의료기관이 국가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국가표준이 시행되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호환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작성 보편화 등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