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병원, 의료전달체계 대안 미흡
의협 "의료기관ㆍ국민합의 도출실패 자명"
2004-12-08 의약뉴스
복지부와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개방형 병원의 제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한 대책으로 인턴ㆍ레지던트 지역 바인더와 최대 30병상인 1차 의원급의 병상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의협은 개방형 병원과 인턴ㆍ레지던트 지역 바인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의협은 이미 복지부가 의원급 격리방안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적이 있지만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요구로 진료권역이 없어져 실패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개방형 병원의 경우 의료기관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됨은 물론, 상호간 고통분담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개방형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고통분담이 수반돼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2차 기관이 1차 진료를 받지 않고 전문의를 환원하는 것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환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전문의들을 지역에 묶어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의료계와 국민들의 합의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내부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돼 왔다"라며 "단기간 내에 이를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동감한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소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 1월 의료기관의 경쟁력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개방형 병원제도를 법제화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