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약 동물병원 '직접 공급' 논란 가중

농림부, 규제개혁 과제 선정...동물약국협 반발

2015-09-16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올해 5월 인체약을 동물병원에 직접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두고 일었던 논란이 재점화 됐다.

이는 농림부가 최근 해당 방안을 올해 핵심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해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지난 8월 5일부터 8월31일까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과제 120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사안 중에는 지난 5월 해당 논의가 진행될 당시부터 약사들 반발했던 동물약품 유통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제거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동물약품은 동물약품 제조소, 동물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또는 약국으로 언급된 순차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다만 처방회수가 다소 적은 약품(소화기계, 호르몬, 진통제 등)이 공급과 수요부족을 이유로 동물용의약품품목에서 포함돼있지 않아 성분이 같은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하락을 위해 동물약품도매상이나, 동물병원에서도 사람약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체)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동물약국협회를 비롯한 약사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약국협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동물병원은 특정 동물에게 허가받지도, 안전성 시험을 하지도 않은 인체약을 근거없이 마구 쓰면서 정작 처방전 발행은 거부하고 있고 농림부는 이러한 의료독점구조를 고착화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의료독점의 피해는 결국 동물보호자와 축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을 펼치는 농림부에 동물약국협회는 집단민원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측은 동물에 대한 항생제의 오남용에 대한 사례를 두고 유통시스템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중국에서는 메르스와 C형 간염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하는 리바비린과 아만타딘, 그리고 호르몬제를 양계장에서 체중증가목적으로 살포하다 적발된 사례와 지난 8월 검역본부가 지난 8월 대한수의사회와 그 자회사를 이용해 400억원치의 구제역 물백신을 공급한 데에 있어 징계처분을 당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이 두 가지 사건은 사람에게 중요하게 쓰이는 항생제, 호르몬제, 항바이러스제 등이 언제든지 동물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무분별하게 쓰여 질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검역본부 징계에서 보듯이 동물약 유통 시스템은 몇몇 공무원과 도매업체의 결탁만으로도 아주 쉽게 변질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민원등을 통해 제기한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동물처방전 발행에 대해 농림부가 반대했던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임진형 회장은 “농림부는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의 동물처방전을 발행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그런데 정작 동물병원만은 인체용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에서 마구 갖다 쓰도록 권한을 주며 의료독점체제를 고착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서 메르스치료제인 리바비린을 지금까지 양계장에서 사용했다면 작금의 메르스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라며 “농림부가 국민의 건강에는 관심없고 단지 특정 직능 밥벌어 먹이는 데 급급하다면 앞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