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서울시의사회, 12월중 헌법소원 제기
2004-12-03 의약뉴스
최근 불거진 산부인과 무통분만 환불사태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100/100 문제를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12월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일 법률자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과는 별도로 100/100제도와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먼저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할 계획이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법제이사는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00/100제도는 태생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어 "100/100제도는 환자와 의사간 사적 계약관계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급여와 비급여의 '회색지대'인 이 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위법 또는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둘 갈래.
100/100제도가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도 모두 불합리하다는 측면이다.
한가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3항(처치·수술 기타의 진료)에서 100/100 비급여 대상을 복지부령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한데 이어 또다시 '복지부 고시'를 통해 재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적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비급여 대상은 당초 의사와 환자간 계약관계인데도 복지부가 100/100 제도를 신설, 공단을 통해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 역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모두 벗어난 만큼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말이다.
환자 입장에서도 건강보험법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와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등에서도 위헌소지가 발견된다고 서울시의사회측은 설명하고 있다.
결국 비급여 대상을 급여대상에 포함시켜놓고도 환자 본인이 전액부담토록 한 것은 현재 '보험급여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산부인과의 무통분만 사태에서 보듯이 100/100은 일선 의료현장과는 맞지 않는 수가체계"라고 전제한 뒤 "잘못된 수가체계 탓에 발생한 문제를 왜 의사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100/100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지실사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의사들은 죄다 부당청구로 적발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각에는 의사들이 사기꾼으로 보일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시의사회가 실제 헌법소원까지 갈 경우 미봉책으로 산부인과 무통분만 사태를 마무리한 복지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처럼 의료계 일각에서는 100/100제도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