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피린ㆍ테르페나딘 제제 일괄 급여삭제
복지부, 현탄액 21개ㆍ비급여 211개 품목 허가취소
2004-12-01 의약뉴스
이와 함께 현탄액제제 가운데 비급여 품목인 3가지 주성분이 복합된 약제로 판정 받은 제품은 일괄적으로 비급여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광동제약의 제로겔현탄액 등 20개 품목 역시, 3가지 주성분이 복함된 약제로 판명돼 일괄적으로 비급여에서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전신마취제인 광동제약의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와 신풍제약의 해열ㆍ진통ㆍ소염제인 소아용폰스텔시럽 등 160개 품목도 양도양수 및 허가가 취하됐다.
광동제약의 이지코캅셀과 대우약품공업의 레비칼정을 비롯한 211개 품목은 식약청이 고시한 안전성ㆍ유효성관련조치 및 허가취하(소)에 해당해 비급여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삭제된 급여 및 비급여 품목의 경우 식약청이 고시한 약사법 위반 등 행정처분 대상과 일반 유통을 금지하는 약품이 해당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탄액제제는 지난 1999년 보험 등재 이후 2002년 식약청이 소아성궤양용제를 제산제로 분류해 3가지 주성분이 복합된 경우 비급여에 포함했다"라며 "21개 품목이 그동안 2가지 품목의 복합형이라고 주장해 복지부가 이번 고시를 통해 명확히 구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보령제약의 온세트론정을 비롯한 12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페렌탈정 등 7개 품목은 성분코드가 변경됐다.
한편, 위 사항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된 사항이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