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의신청 관련 간담회 개최
2004-12-01 의약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의과대학부속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서울아산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등 20개 요양기관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심평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요양기관의 단순 청구오류로 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발생 최소화,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 및 행정적 낭비 최소화 일환으로 운영중인 단순 청구오류(A,F,K)건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의 적극 활용을 요양기관에 요청했다.
심평원은 또 요양기관측이 제기한 1차 심사조정시 내역 통보와 이의신청 결정 통보시 회신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신청부 홍월란 부장은 이날 “의례적인 이의신청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특히 실거래가 목록의 신고지연이나 누락으로 조정된 경우는 자료제출 및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