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일반의약품, 비급여로 '둔갑'
약국·소비자 혼란 가중
2004-12-01 의약뉴스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동국제약의 인사돌과 바이엘 코리아의 카네스텐파우더.
두 제품은 보험가로 출하할 경우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급여 일반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동국제약의 '인사돌'을 보면 500정 대포장만 급여대상으로 출하되고, 소포장은 비급여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인사돌'의 비급여 일반의약품 출하에 대해 "인사돌은 보험적용증상의 범위가 매우 좁아 보험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면서 " 보험이 되는 빈도수가 낮아 제품을 보험가로 내보내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손해" 라고 밝혔다.
따라서 동국제약은 보험가 출하의 경우 대포장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바이엘의 '카네스텐파우더'도 사정은 비슷하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카네스텐파우더'는 제품 자체가 비급여식으로만 판매된다는 것.
바이엘측은 "카네스텐파우더의 경우 30년전 정해진 보험가가 아직 그대로"라면서 "몇 년 전 의약품 가격인하 당시 그마저도 30% 인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바이엘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격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해 비급여로 출하했다"면서 "환자가 보험등재가격과 실제구매가의 차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면 그 만큼 의약품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급여대상으로 처리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홍제동의 한 개국약사는 "보험적용 대상인데 비급여 일반의약품으로 출시돼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면서 "소포장의 인사돌이나 카네스텐은 보험가로는 나오지 않아 환자가 가격차이에 대해 항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또 "제약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필요로 한다" 면서 "제약사의 현실만 현실이고, 개국가의 현실은 현실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