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판매식품 무더기적발

2004-12-01     의약뉴스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 과대광고 판매식품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식품을 판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허위·과대광고, 이를 판매한7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성인병(당뇨병, 고혈압, 위장병, 지방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16건, 암 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 15건, 관절염과 골격질환 및 통증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7건, 기타 다이어트, 폐경기, 우울증, 갱년기, 미용, 변비 및 소염 효과 등의 광고 37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TV, 인터넷, 신문, 잡지 광고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