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판매식품 무더기적발
2004-12-01 의약뉴스
서울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식품을 판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허위·과대광고, 이를 판매한7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성인병(당뇨병, 고혈압, 위장병, 지방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16건, 암 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 15건, 관절염과 골격질환 및 통증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7건, 기타 다이어트, 폐경기, 우울증, 갱년기, 미용, 변비 및 소염 효과 등의 광고 37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TV, 인터넷, 신문, 잡지 광고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