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인력개편 원칙 준수하라”

복지부 개편안에 반발…명칭·불합리성 등 문제 제기

2015-08-25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간호인력 체계 개편안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에 지난 2013년 2월 발표했던 간호인력개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간무협은 성명에서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인력간 제대로된 역할분담도, 적정인력 배치 방안도, 합리적 질 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 소신과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세기 동안 최일선 보건·의료 간호현장에서 기여해 온 간호조무사들의 사회적 가치를 무참히 저버리는 차별적 법안이자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더욱 옭아매는 현대판 노예법안으로 전락시켜버렸다”며 수위를 높였다.

성명에서 간무협은 먼저 개정되는 명칭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에서는 ‘간호지원사’라는 명칭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껏 간무협에서 주장했던 ‘실무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사’와는 거리가 있으며, 기존의 ‘보조, 조무’와 동일한 의미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명칭 개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한 채 결국 간협이 제안한 간호지원사로 내놨다는 것은 63만 간호조무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글로벌 시대 간호인력의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해 미국의 LPN이나 일본의 준간호사와 같은 인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해 간호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자체의 불합리성도 도마에 올랐다.

간무협은 개정안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사가 지도감독하도록 명시돼있는데, 이는 의료법 체계상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업무 수행과 관련한 범위를 넘어 직종 자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하겠다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현대판 노예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별 전문가 의견을 거쳐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위임가능한 업무와 위임불가능한 업무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라는 규정을 추가로 명시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아래 처치, 주사 등 진료의 보조’를 하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다시 보조하도록 하는 우스운 법 조문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2급 규정화 및 병원급 경력 1급 전환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뒤따랐다.

현행 의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현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개정안의 1급 간호실무사에 준하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2급 간호조무사로 규정한 것은 현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도를 짓밟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1급 간호실무사 전환 요건 중 병원급 1년 필수 조항을 제한한 것은 동등한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법적으로 규정한 보건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한 전체 간호조무사의 7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들에게 1급 간호실무사 면허 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차별 규정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끝으로 “간무협 대의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현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LPN과 동등 위치의 간호인력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개편이 성사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