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체조직은행 출범 준비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규정(안) 입안예고

2004-11-30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 고시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의견을 미리 듣고자 2004년 12월 1일자 입안예고 했다.

이 고시(안)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상기 법령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안예고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직은행에 대한 허가절차, 실태조사, 정도관리 및 인체조직에 대한 채취·관리·분배·폐기시 준수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세부 항목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식약청은 2005년 1월 1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입안예고된 고시(안)에 의거 조직은행에 대한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체조직에 대한 합리적 수요·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12월 10일(금) 14:00 식약청내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1층) 회의실에서 인체조직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co.kr)의 '행정절차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