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지나정 등 22개 약제급여 신설ㆍ변경

2004-11-30     의약뉴스
뇌졸중 치료제인 소마지나정 등 8개 품목이 12월부터 보험급여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30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고시하고, 총 22개 품목의 보험약 급여기준을 신설ㆍ변경키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은 하루날캅셀(탐스로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울티바주사(레미펜타닐)과 림포글로부린주사, 소마지나정(시티콜린), 유한양행의 아글릴린캅셀(아나그렐라이드) 등 8개 품목.

급여기준이 변경된 품목은 대웅제약의 빈혈치료제 헤모큐액과 대유신약 안스린크림, 동화약품 다이보넥스(칼시포트리올)과 갈더마 실키스(칼시트리올), 일성신약의 본알파연고(타칼시톨), 대웅제약의 타조락겔(타자로텐) 등 14개 품목이다.

특히, 복지부가 조숙아 및 미숙아 치료제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토록 함에 따라 폐계면활성제인 서펙텐주 등 3개 품목은 의사들의 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급여로 전환될 방침이다.

한편, 하이팜주, 소마지나정, 울티바 주사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