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팬텐주 등 3개 품목 사용제한 폐지

진료의사 판단시 제한 없이 사용ㆍ급여전환

2004-11-30     의약뉴스
12월 1일부터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투여되는 호흡곤란치료제의 사용제한이 폐지된다.

복지부는 30일 서팬텐주 등 3종의 사용제한을 폐지해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들 약제의 사용시 복지부는 투여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3회 이상 투여할 경우 의사의 투여 소견서를 첨부토록 해왔다.

특히, 3회 이상 투여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 되는 등 환자들의 부담 가중과 의사들의 소견서 첨부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신생아의 호흡곤란에 사용되는 치료제는 중외제약의 서팬텐주, 유한양행의 뉴팩탄주, 코오롱제약의 큐로서프주 등이다.

이들 호흡곤란치료제의 보험청구액은 2003년 한해에만 약 40억원이 소요됐으며,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연간 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정영기 사무관은 "이번 사업은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라며 "이들 호흡곤란 치료제는 3회 이상 투여 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토록 한 만큼 오ㆍ남용의 위험이 줄어든 품목이라고 복지부는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수가연구검토를 토대로 내년도부터 출산과 관련된 부분의 급여를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미숙아 치료에 들어가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없앨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