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40여곳 적발 행정처분 불가피
2004-11-29 의약뉴스
이들 약국들은 해당 시도와 교차감시로 적발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시는 처방전 없는 전문약판매, 임의조제, 담합, 유효기간 경과된 약 진열 판매 등이다. 서울청의 한 관계자는 " 이번에 지적된 약국들은 모두 확인서를 썼다" 며 " 결과가 취합되면 해당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 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