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불량의약품 접수율 절반이하 '뚝'

2004-11-28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진행하고 있는 부정ㆍ불량의약품신고 접수율이 지난해의 절반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28일 부정ㆍ불량의약품신고처리센터에 따르면 2004년도 11월 현재 대약에 접수ㆍ처리된 신고는 총 47건으로 2003년도 85건에 비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약은 1차적 원인으로 제약사의 품질 향상적 측면을 꼽고 있으나, 회원들의 참여율 저조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이유로 풀이하고 있다.

의약품 품질의 경우 파손의약품 공급(20건)과 이물질 혼입(4건) 건수가 증가해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33건으로 유일하게 늘었다.

유효기한과 의약품 가격에 대한 신고 처리율은 25%(12건에서 3건), 의약품 정보제공과 포장 및 설명서와 관련된 사항 또한 46%(8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포장 및 설명서와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건수 역시, 지난해 19건에서 올해 8건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40%의 접수율을 기록했다.

약국팀 진윤희 부장은 "최근 들어 국민들이 인식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약국은 복약지도에 더욱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의약품 정보제공과 포장 및 설명서 등의 신고율이 줄어드는 것은 회원들의 관심이 그 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소포장 생산 ▲약국간 교품 확대 ▲도매상 개봉판매 금지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시 생동성 시험 ▲의약품 리콜 신고 등을 의무화했다.

- 다음은 부정ㆍ불량의약품신고처리센터 유형별 접수현황.













































































































































구분


세부내용


2003년도


2004년도


의약품 품질관련


타정 상태 차이


1건


 


파손의약품 공급


13건


20건


의약품 변질·변색


8건


6건


이물질 혼입


3건


4건


수량 부족


4건


3건


용출 불량


1건


 


유효기한 관련


유효기간 임의변경


3건


 


유효기간 임박 공급


2건


1건


동일제품 유효기간 상이


1건


 


의약품 가격 관련


일반의약품 공급가 과다


2건


 


보험약가 이상공급

(보험용 포장 공급 거부)


4건


2건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포장 또는 제형변경 미통보


6건


1건


생산 중단 홍보 부족


3건


1건


복용법·복용량 변경


1건


 


포장 및 설명서 관련


병마개·포장 불량으로

의약품 누출


5건


1건


포장용기 접착 불량


1건


1건


PTP 공포장


 


2건


마개 개봉전 병 파손


1건


 


의약품 오인광고,

설명서 기재 내용 부족


1건


1건


의약품 불법 판매


의약품 온라인 유통


9건


3건


수퍼 의약품 판매


1건


 


의약품 판매 신문광고


1건


 


기타


품목도매


2건


 


의약품 경품 제공 광고


2건


 


기타


10건


1건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