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대약, GPP 도입 '이견은 없다'

의약분업 정착 단계 공감, 유사 제도 검토 필요

2004-11-26     의약뉴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 이하 GPP)의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PP제도는 지난 1999년 의약분업을 앞두고 양질의 조제 투약과 약력관리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으나, 매뉴얼의 부재와 약사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미뤄졌던 사업이다.

이미 이 제도는 1993년 세계약사협의회(FIP) 총회에서 국제가이드라인을 채택한 이후 각국 정부 및 약사단체에 동 제도의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현재 GPP제도의 시행 방향은 정부가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약사회가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된 사안은 없다.

하지만, 복지부와 대약은 의약분업이 안정화된 현 시점에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공조하고 있어 조만간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정부 또한, 이 제도의 시행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수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가 GPP기준 제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힘을 더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복지부가 GPP제도를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GPP제도가 논의됐던 1999년도 당시 복지부가 약사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GPP와 비슷한 개념의 많은 가이드라인 가운데 어느 것을 설정할 것인지 정해진 바가 없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GPP가 될 것인지 GSP(우수약국서비스평가제도)가 될 것인지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약 등 이해단체와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