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한의원 개설 한의사 일당에 철퇴
의료법위반·사기죄 적용...징역·집행유예 및 벌금형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사를 개설한 ‘사무장한의원’을 운영한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주고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 등 일당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B씨는 징역 1년, C씨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이들을 도와 사무장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 D씨에는 벌금 1000만원, 한의사 E, F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한의사 G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도 한의사 2인과 공모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각각 1300여만원, 5200여만원을 편취했으며, C씨도 한의사 2인과 공모해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각각 8400여만원, 8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한 한의사들은 한의사 자격을 이용해 의료인이 아닌 실운영주가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돕고 해당 기간 환자를 진료했으며 1개월에서 13개월의 짧은 기간 한 사무장 한의원에 고용돼 일하다 또 다른 사무장 한의원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지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사기죄를 적용할만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허위·과다 진료나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