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의약품, 다방면 해결 길 열려

경기도 팜뱅크 역할 눈길

2004-11-26     의약뉴스
개국약사들의 고충인 재고의약품 처분의 길이 다각도로 열릴 예정이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무료 기탁 사업인 ‘팜뱅크(pharm-bank)’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

‘팜뱅크’는 경기도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 약국 및 제약회사는 이 사업을 통해 재고의약품을 소외계층에 무료로 나눠줄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운영기간동안 의약품을 기탁할 약국과 제약회사는 고유ID를 부여받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홈페이지(www.kcchest.or.kr)에 접속, 수요의약품을 검색하고 기탁 의약품을 게시하면 된다.

기탁자가 의약품을 게시할 경우 수요자는 검색을 통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신청, 지정기일에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하면 된다.

단, 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탁의약품의 유통기한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것이어야 하며 냉장, 차광, 보존 등이 필요한 민감의약품, 마약류 의약품, 주사제는 기탁 의약품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약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기탁자와 수요자의 약품 인수, 인계시 보건소장이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 사용실적 및 수혜자 명단을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운영기간동안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수정, 보완하여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이와는 별도로 ‘반품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최근 전국의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배포한후, 불용의약품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비협조 도매 및 제약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조속히 반품에 나서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인 것.

그러나 개국약사들 사이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두 방법 모두 홍보가 되지 않아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 이라며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까지 ‘팜뱅크’의 대상이 되므로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섞인 지적도 일고 있다.

서대문의 P약사는 “재고의약품이 쌓이는 이유 중 하나는 틈만 나면 바뀌는 처방전때문” 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약사는 호구지책으로 의사에게 대체품목 변경 여부를 문의, 승낙하는 경우 기존보유약품으로 대체조제키도 한다”며 재고처리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이같이 경기도의 '팜뱅크'와 약사회의 '반품사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봉사와 실익이라는 측면에서, 두가지 사업 모두 성공할 경우 약사들은 재고처분도 하고 사회환원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