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보건소, "제보없으면 단속 안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무단방치'
2004-11-25 의약뉴스
특히 제보없이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OTC 슈퍼판매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한 제보자는 동대문 재래시장 슈퍼에서 박카스, 감기약은 물론 간장약까지 낱개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 OTC의 슈퍼판매 단속은 우리 일이 아니다" 며 " 단속은 시도의 보건소가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다면 식약청은 그런 세세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도둑질은 하면 안되는 일이지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고 반문했다.
그러나 최근 약사들 사이에서는 OTC의 슈퍼판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침이 있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불시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특히 소화제나 감기약의 경우 증상별로 복용해야 하는 약품이 다른데, 그것을 무자격자손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이다.
동대문구 보건소 의약과는 " 정기적인 단속은 없고 제보가 오면 단속을 하고 있다"며 "단속으로 적발된 무자격자는 약사가 아니라 행정처분이 아닌 고발을 한다" 고 설명했다.
또 "판매량이 박카스 1병 정도면 훈계조치, 대량이면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설명해 벌금에 대한 단속기준이 모호함을 드러냈다.
한편 개국약사 K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OTC의 슈퍼판매에 대형약국들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자격자 중 상당수가 대형약국에서 대량으로 떼어 간다는 것.
이어 그는 " 보건당국이 바쁘다는 이유로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 제보가 없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나 같다" 며 행정당국의 '나 몰라라' 조치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행정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약국과 슈퍼와의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어 일반의약품에 대한 행정당국의 체계적인 단속지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