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식약청·제약사 간 충돌조짐

GSK사와 AVP사, 식약청과 과대광고 공방

2004-11-24     의약뉴스

독감백신 파문과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식약청과 제약사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행정소송 불사입장을 밝혔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물론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AVP)까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다.

식약청은 GSK와 AVP가 병의원에 배포한 광고전단에 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의 행정처분 결정 이후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GSK사.

GSK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특히 식약청과 GSK의 공방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예방효과 발현시기와 지속기간.

GSK는 광고전단에 쓴 예방효과 발현시기, 지속기간은 독일 GSK Biologicals의 임상실험을 근거로 한 것이며, 이 실험결과는 국제백신회의와 의학학술지 '란셋'에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GSK측 관계자는 "식약청의 청문절차 당시 허위, 과대광고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안타까웠다" 며 "최후 행정처분에서 GSK의 허위광고 여부는 삭제됐으나 앞으로 과대광고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GSK에서 어떤 조치를 하건 식약청은 절차대로 진행할 것" 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AVP)는 아직 행정처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AVP측 관계자는 "식약청이 문제삼은 문헌은 지난 5월달에 홍보용으로 만들어 20매 정도 배포했으나 일주일만에 자체 폐기한 문서" 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포된 문서에 FDA승인 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수거, 폐기 후 다른 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것.

AVP는 내부 사정으로 공식 입장 발표는 미뤘으나 식약청과 '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공방'은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