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특수의료장비 보험적용 ‘제외’

복지부, 12월부터 MRI 등 품질관리 첫 시행

2004-11-24     의약뉴스
앞으로 노후된 특수의료장비(MRI, CT, Mammo)는 의료기관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들 특수의료장비는 정기적으로 매해 서류검사를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22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부적합 장비의 퇴출로 국민건강권 보호 및 보험재정 건전화 기여를 위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12월 1일부터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이행토록 했다.

향후,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당일 해당 의료기관에 폐기 혹은 수리토록 통보하고, 심평원과 연계해 보험적용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특수의료장비는 MRI 539대, CT 1,529대, 유방촬영용장치(Mammo) 1,767대 등 총 3,831대이며, 품질관리검사 기간은 최소한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의균 보건자원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품질관리품목은 고가장비로 국민의 부담이 큰 품목에 한정했다”며 “앞으로 특수의료장비의 품목을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경우 재 촬영 하는 것은 기기의 낙후와 의료기관의 문제로 볼 수 있다”라며 “품질관리를 통해 중복촬영의 폐해를 줄이는 한편, 의료계와 같이 업무협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지금까지 외국장비는 수입 당시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국산장비는 생산 등록할 경우에만 검사를 함으로써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복지부는 정기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해왔다.

한편, 지난 10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이들 특수의료장비의 노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