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낱알 식별 쉬워진다
'의약품낱알식별표시등록에관한규정' 제정 고시
2004-11-24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한다는 일환으로 '의약품낱알식별표시등록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 , 글자, 기호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범위와 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등을 정한 것.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정제, 캡슐제 등 내용 고형제를 대상으로 하며 우선 2005년 1월 1일부터 캡슐제에 대하여 적용하고, 여타 제제에 대하여는 6개월의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제 중 필름코팅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 필름코팅제 이외의 정제는 2006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키로 하였다.
또 식별표시제도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업소간 다툼의 여지도 있어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업소의 신청에 따른 등록제도로 운영키로 하였다.
관련 업계,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대한약학정보화재단(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공동출자, 2001.01.17 인가)”을 식별표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중복되거나 모호한 식별표시의 조정을 위하여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식별표시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 정보자료는 일선의 의사, 약사 등 의약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04.12월중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www.kdrug.org)할 방침임을 밝혔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