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조정률 언급 '금기사항?'

심평원 "의약계 의식...공개 난색"

2004-11-23     의약뉴스
요양기관 진료비 조정률과 관련 심평원이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료비 조정률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홍보 대신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심평원의 진료비 조정률은 지난 2000년 1.07%, 2001년 1.36%, 2002년 1.53%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오류청구(A, F, K)건 전산자동점검시스템과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1.28% 감소율을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에는 조정률이 다시 -1.07%로, 하반기(11월 현재)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평원은 구체적인 통계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의약계와 보험가입자, 국회 등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이 내재해 있기 때문.

심평원 관계자는 23일 "심사조정 과정에는 여러 관련단체가 연관돼 있다"면서 "의약계나 보험가입자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조정률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을 경우 의약계는 긍정 평가를 내리는 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업무태만'의 시각으로 바라볼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것.

결국 심사능력을 극대화시켜 조정률을 대폭 감소시키더라도 어느 한쪽에서는 반드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는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제출하긴 하지만, 여타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공개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계 관련 단체들은 '삭감'은 물론 '조정'이라는 표현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심평원의 언급은 더욱 조심스럽다.

이 표현이 마치 의약계가 불법행위를 한 것 같은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는 것.

심평원 내부에서는 이를 의식, '용어 정리'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상태다.

건강보험제도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확정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만큼 '인정률'이나 '결정률' 등 '순화된 어휘'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심사운영부 관계자는 "내부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 "법률이나 '의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심평원은 자료공개 불가입장에 대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감수할지, 아니면 자료공개를 통해 '투명행정'이란 평가를 이끌어낼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