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 요양기관 부당ㆍ거짓 청구
요양병원들의 부당청구, 거짓청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사안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이들 병원들의 행태는 지속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재발방지책이 뚜렷이 제시돼야 한다. 이것이 되풀이 되는 요양병원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최근에 적발된 요양병원들은 이 전의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환자가 실제로 입원하지도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입원료,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
이런 사실은 건강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해 냈다. 입원료 거짓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식대 부당청구 다양하고 흔한 수법이 동원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5월 1일부터 39일간 ‘기타 양쪽 이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상병으로 입원한 수진자를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지만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입원료,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요양병원은 2013년 2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36일간 내원해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아래팔’ 등 상병으로 표층열치료, 심츨열치료, 간섭파전료치료 등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청구했으나 실제 심츨열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도 있었다.
C요양병원은 물리치료를 일시에 처방 지시 받아 의사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했으나 진찰료 100%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들통 났다.
또 D요양병원은 동일 건물 내 소재하고 있는 E요양센터 입소자들의 식사 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를 요양병원 영양사 1인으로 신고해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F요양병원은 2013년 6월 1일부터 30일간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등의 상병으로 입원해 진료를 받은 수진자가 실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 3일간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했으나 식대, 입원료를 외박수가가 아닌 입원료 100%로 청구했다.
이같은 불법청구는 건강보험료를 좀먹는 사회악이다. 의사의 양심과 병원의 자존심이 있다면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