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산업진흥 50대 과제 추진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선 및 R&D 산업 활성화 집중
2004-11-23 의약뉴스
보건산업진흥과 임종규 차장은 23일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과제 선정ㆍ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보건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 김근태 장관)를 구성하고 50대 과제를 선정, 내년 상반기까지 R&D 예산만 1천40억원을 투자하는 등 2005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0대 과제에는 ▲허가절차ㆍ표시제도 개선 등 규제 합리화(23개)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13개) ▲R&D 자금의 집중지원(11개) ▲수출진흥 및 기술거래 활성화 등 공통과제(3개)가 선정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의약품 산업은 바이오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각종 심사 및 평가기준 75개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합성의약품 기준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바이오의약품의 평가기준의 제정으로 2~3년이 걸리던 허가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 내에 복합제품 분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목의 분류작업을 전담케 하는 한편, 우수심사기준(GRP)을 도입해 심사자료양식을 표준화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원시설인 15개의 임상시험센터에 연간 1개소 당 10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의약품 임상시험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경우 품목허가규정개정, 의료기기 품목의 재분류, 기술문서 작성지침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의료기기업체의 제품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벤처형 의료기기업체는 제조업허가(공장)이 없어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며,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낮고 비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우수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관리제도 및 기술규격을 국제화하는 등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산업분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진출대상국의 의료제도와 투자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해외환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해외관광객이 관광중에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임종규 과장은 설명했다.
한편, 보건산업발전협의회는 금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선정된 50대 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한다.
- 다음은 보건산업발전협의회 참여 단체 및 위원.
위원장 : 김근태 복지부 장관
부위원장 : 김정숙 식약청장,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협회 및 단체 위원 : 김정수 한국제약협회장, 박승복 한국식품공업회장, 김서곤 한국의료기기공어협동조합이사장,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 박인출 보건산업벤처협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
산업체 위원 : 양흥준 LG생명과학 대표이사(의약품), 김주형 CJ(주) 대표이사(식품), 유상옥 (주)코리아나 대표이사(화장품), 문창호 (주)리스템 대표이사(의료기기),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보건의료)
정부 위원 및 간사 : 정병태 보건정책국장(위원), 임종규 보건정책과장(간사)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