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사관 제도 필요성 강조

군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근절···계류 병역법 개정안 추진 촉구

2015-07-07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약사회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약사사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발의됐다 철회 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군 내 약사의 의약품 조제 관리 필요성이 다시한번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군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근절을 위한 약사사관 제도 필요’라느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논평을 통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이 최근 철회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국회와 국민은 군내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관리 문제는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므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군내 무자격자 의약품 관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국회와 국방부에 제안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군내 무자격자 의약품 문제 해결과 약제장교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13.4.25,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3.10.28)이 계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계류중인 동 법안과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 군장병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 주민에게 양질의 약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2015년부터 실무실습 능력을 갖춘 6년제 약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군 병원 및 사단 의무대에 의약품 전문인력인 약사를 적극 배치하고 의약품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약제장교 정원을 증원해 약사 면허취득 후 군입대하는 인력이 약제장교로 임관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