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의사, 부당청구액 2억4천만원 챙겨

복지부 "형사처벌·행정처분등 강력 조치"

2004-11-18     의약뉴스
무면허 한의사가 면허를 대여, 한의원을 운영하며 2억4천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18일 최근 실시한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무면허자 J씨(45세)는 한의사 K씨(80세)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300만원씩 지급하고, 지난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진료를 하는 등 한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J씨는 그간 건강보험급여비용 2억4천여만을 버젓이 청구,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B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J씨가 2명의 환자를 상대로 침술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또 B한의원에서 J씨 이외에도 2명의 무자격자가 환자들에게 비급여 항목인 추나요법(척추교정술)을 시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진자 조회 및 신용카드전표 등을 통해 확인된 이들의 부당수익은 올해 9개월분만 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J씨와 한의사 K씨 등 관련자들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일 작성 중이던 확인서를 가지고 잠적한 상태다.

복지부는 B한의원이 무면허 진료행위로 벌어들인 부당수익금에 대해 전액환수 조치하는 한편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원은 급여보다 비급여가 더 많은 만큼 조사과정에서 무면허 진료에 대한 부당수익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오늘중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 K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모두 진료했다"고 강변하면서 복지부에 진료기록부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