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의사, 부당청구액 2억4천만원 챙겨
복지부 "형사처벌·행정처분등 강력 조치"
2004-11-18 의약뉴스
복지부는 18일 최근 실시한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무면허자 J씨(45세)는 한의사 K씨(80세)에게 면허대여 명목으로 월300만원씩 지급하고, 지난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진료를 하는 등 한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J씨는 그간 건강보험급여비용 2억4천여만을 버젓이 청구,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B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J씨가 2명의 환자를 상대로 침술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또 B한의원에서 J씨 이외에도 2명의 무자격자가 환자들에게 비급여 항목인 추나요법(척추교정술)을 시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진자 조회 및 신용카드전표 등을 통해 확인된 이들의 부당수익은 올해 9개월분만 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J씨와 한의사 K씨 등 관련자들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일 작성 중이던 확인서를 가지고 잠적한 상태다.
복지부는 B한의원이 무면허 진료행위로 벌어들인 부당수익금에 대해 전액환수 조치하는 한편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원은 급여보다 비급여가 더 많은 만큼 조사과정에서 무면허 진료에 대한 부당수익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오늘중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 K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모두 진료했다"고 강변하면서 복지부에 진료기록부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