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국민건강 바로 세우기 위원회 출범

2015-07-01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범한의계 차원의 ‘(가칭) 국민건강 바로 세우기 위원회(이하 국건위)’가 공식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양의사들의 독단과 양방위주의 독점구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방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는 것이 국건위 측의 설명이다.

국건위는 지금까지 양의사들의 의료 독점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타파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 양의사들의 독선적인 갑질을 종식시켜 양방의료를 바로 세움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임무를 수행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건위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등의 과다처방을 비롯한 의약품 남용사례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의료사고,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등 양방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건위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 양방의료계의 무분별한 과잉진료에 대한 자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국건위 측은 "양방의료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 중심의 전국단위로 구성된 국건위는 점차 위원 수와 조직 규모를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차후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양방 독점구조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피해 및 재정적 피해를 막아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