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지도 가능
부천시약 복지부에 질의···시장·군수·구청장 권한
약사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와 눈길을 끈다.
부천시약사회는 25일 해당 내용을 담은 복지부 답변을 공개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복지부를 상대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질의는 해당 사항에 이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나 여부를 질의한 것이다.
해당 답변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앞선 답변과 동일하게 ‘한약사 제도의 도입 목적 등 입법 취지,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 면허 범위 등을 고려 할때 한약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이에 대한 행정 지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한약제제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 시에 의약품 품목별로 성분, 제조방법 등을 검토 한약제제로 분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양·한방 단체간 입장 대립 및 갈등이 첨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다른 대답을 하는 등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답변을 통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부천시약사회 김보원회장 역시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한약제제 해당 여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분류를 마치든지, 분류 전에는 이전처럼 보건복지부가 특정의약품의 한약제제 여부를 판단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약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당 사안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한약사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한약사회에서는 이같은 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소송 진행 의사를 밝혀 직능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