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협상안 사후 추인방식등 제도 개선”

공단, 수가계약 불발 입장 발표

2004-11-16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16일 2005년도 수가계약이 결렬된 것과 관련 향후 법적·제도적 개선작업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단은 이날 “2005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무위로 그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향후 의약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산지수에 대한 공동연구와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그동안의 협상경과에 대해 “지난 14일과 15일 열린 의약계와의 협상에서 최종안으로 의약계는 금년 대비 5%를, 공단은 1.82%의 인상안을 제시했다”면서 “특히 공단은 내년도 종별계약 합의 등을 조건으로 그 이상의 적정선을 내놓았으나, 의약계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15일 오후 가입자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그간의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는 “수가계약시 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라면서 “계약성사를 위해서는 가협상안을 재정위원회에서 사후 추인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을 가지고 공단 이사장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는 형태”라면서 “이사장이 의약계와 합의된 가협상안을 사후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면 그만큼 타결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약계에서도 연구방법과 데이터 등에 대한 연구안을 3개 이상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야 합리적인 의견접견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단은 2006년도 수가계약시 이미 의약계가 주장해온 직능단체별 계약이나 올해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종별계약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측의 연구용역 결과 의·약사간 수가 차이가 8.52%에 이르는 등 각 단체별 수가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