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영리 법인약국 발의ㆍ개정돼야

약사중심의 1법인 1약국의 비영리법인 가닥

2004-11-16     의약뉴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약국법인에 대해 1법인 1약국의 비영리법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약은 15일 약국법인입법발의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정하고, 약사ㆍ약국의 현실에 맞는 법인약국의 최대 장점이 반영된 약국법인으로 발의ㆍ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은 약국법인의 구성원을 약사로 제한해 동네약국 폐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보건체계의 붕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의약분업 정신 훼손 등 대자본에 의한 약국지배의 폐혜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국법인의 참여약사는 타업종과 겸직을 금지하고 면허대여 구성원에 의한 법인약국을 금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사로 한정해야 된다는 것.

특히, 시약은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하고 대형법인에 의한 영리위주의 약국경영을 막기위한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는 한편, 위장자본으 방지를 전제로 한 비영리법인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