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개 감염병 관련법 무더기 상정
오늘 전체 회의에서...보건의료계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김춘진)가 지난달 20일부터 누적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등 총 29개 메르스 관련 법안을 오늘(24일) 전체회의에 상정 한다.
복지위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등의 개정안을 일괄 상정 처리 할 방침을 밝혔다.
예정대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보건의료계를 비롯해 환자와 자가격리자에게도 경제적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처리 예정된 메르스 관련 개정발의안 29개는 감염병관리법 19개, 의료법 6개, 검역법 3개, 영유아보호법 1개로 이뤄져 있다.
세부내용이 겹치는 법안들은 대안처리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오늘 오전 9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다시 오후 2시와 25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25일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4일과 25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번 본회의는 현안질문으로 회의내용을 채웠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겪는 환자와 병원의 금전적 보상 및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 관리 의무 강화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자와 자가 격리 대상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병원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법안 처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들에게 이미 보상을 약속해 한 발 뒤진 국회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각 의원실들은 의약뉴스 취재에 “복지부의 지원도 법적 규정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병원협회도 22일 국회 메르스 특위와의 만남에서 병원의 원만한 의료공급자 역할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병원의 재정악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29개 이외에도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관리를 담은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의 학교보건법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군 보건의료법은 이번 복지위 상정에서 제외됐다.
학교보건법개정안은 소관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군보건의료법은 국방위로 각각 회부 되었으며 대신 복지위는 관련위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