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바 ‘코팍손’ 미국 특허권 재차 무효

더 싼값의 제네릭 의약품...2종 출시 가능

2015-06-20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이스라엘 제약회사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Copaxone)의 특허권을 또 다시 무효화시켜 더 값이 싼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은 코팍손 특허권 보호를 둘러싸고 테바와 두 제네릭 제약회사 간에 7년 동안 이어온 법정다툼에 대해 재판부 3명 중 2명이 제네릭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에서 테바의 특허권을 심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에 미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이 특허권을 취소한 기존 결정에 대해 잘못된 접근법을 취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테바는 소송이 지연된 덕분에 상당한 가격인하를 제공하게 될 다른 제조사와의 경쟁 없이 계속 코팍손을 판매할 수 있었다.

테바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추가적인 항소심사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팍손의 제네릭 버전은 노바티스의 계열사 산도스와 모멘타 파마슈티컬스(Momenta Pharmaceuticals), 밀란과 나트코 파마(Natco Pharma)에서 개발했다.

모멘타의 크레이그 휠러 CEO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를 위해 환자들이 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제네릭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바의 특허권은 약물 제조 방법에 대한 것으로 연방순회법원은 법적 보호를 받기에는 특허권이 너무 모호하다고 결정한 상위법원의 기준 하에서 특허권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테바는 발명 범위에 관한 숙련된 기술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알리는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테바는 코팍손 제네릭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산도스와 밀란을 상대로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중심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핵심 특허권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항소법원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권을 무효화시켰다.

대법원은 연방순회법원에게 명백한 오류의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지방법원 판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특허권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다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