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약제비 실손보험금 미수령 환자 ‘신속 청구’ 당부

환자단체연합회 “채권 소멸시효 전 청구해야” 안내 나서

2015-06-19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퇴원약제비를 환급받지 못한 환자들은 보험금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퇴원약제비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신속히 청구해 이를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의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퇴원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에 관한 통보문을 발송했다.

통보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등에 의거해 피보험자가 입원 후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 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보험사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일부 언론매체에서 마치 올 12월부터 퇴원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때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올 12월부터 퇴원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퇴원약제비는 당연히 입원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원환자의 퇴원약제비는 원래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에 포함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올해 12월부터는 퇴원약제비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말기 폐암환자 김경희 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던 M화재도 청구를 포기했고, 실손의료보험 지급을 그동안 거절했던 일부 민간보험사에서도 지급을 시작했다”며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3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퇴원약제비 실손보험금을 환급받지 못한 환자들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히 퇴원약제비를 민간보험사에 청구해 보장받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