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알레지온정 인정기준등 2항목 발표

2004-11-12     의약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9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사지침 1항목(한방)을 신설하고 1항목(약제)을 변경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신설된 심사지침 한방 1항목은 하10 레이저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로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 자극술을 동시 시술할 때는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의거,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 했다.

변경된 심사지침 약제 1항목은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이다.

그동안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epinastine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던 emedastine(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이 약가 인하 예정으로 소요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1차적으로 투여할 때에도 인정토록 했다.

11월분 심사지침은 오는 1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epinastine의 인정기준은 emedastine의 약가 인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