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부실, 진료비 못받는다
서울행정법원 지난달 23일 확정 판결
2004-11-12 의약뉴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해 4월8일 B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확정판결 했다.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적법하게 기재되지 않아, 진료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판결문을 통해 “특수침 시술 여부와 관련 한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이상 B한의원이 시술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료기록부에 ‘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인 변증 실시 여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만큼 이 역시 B한의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에서도 이미 진료기록부를 직원이 작성했더라도 최소한 의사나 한의사의 확인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B한의원의 경우 확인서명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심사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나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심사조정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다는 요양기관의 시비를 종결시켰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