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사태 재발방지, 약사법 개정필요”
강기정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주장
2004-11-12 의약뉴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보고의무화, 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리콜제도 도입 등 의약품안전에 관한 약사법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사항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한 뒤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리,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부적합 의약품의 시중유통이 확인됐고, 부작용모니터링 보고건수도 1년에 고작 200여건밖에 안 된다”면서 “이는 의약품 관리체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증거”라고 약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약사법 개정작업이 이해당사자간 갈등에 의해 파행되거나 의약품 안전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의약품 관리체계가 유명무실해 의약품 안전 관련 사항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PPA 사태와 관련 지난 10월말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3천여곳에 대해 식약청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국 21개소 ▲의약품도매상 9개소 ▲병의원 4개소 ▲의약품 제조업소 3개소 등 총 37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