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재고의약품 참여 약국 반품시행

약국위원회 11월 30일까지 기한 연장키로

2004-11-12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실시하는 개봉재고의약품 현황파악에 참여하는 약국의 재고의약품의 반품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대약은 11월 9일 제4차 약국위원회(약국이사 이세진ㆍ하영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약은 11월 10일로 연장하였던 개봉재고의약품 현황파악 기간을 11월 30일(화)까지 재차 연장키로 하고, 아울러 개봉재고의약품 현황파악에 참여하는 약국에 한해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아직도 일부 약국의 경우 뒤늦게 개봉재고의약품 현황파악 소식을 듣게 되어 현재 입력 작업을 진행 중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보다 많은 홍보와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대약은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