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칭 한약사 약사법 위반 위기

온라인 불법행위 지적...보건소 인정

2015-06-09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온라인에서 약사를 사칭해 활동한 한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의뢰를 받을 전망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한약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백승준)는 온라인에서 약사를 사칭하는 한약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약준모 측은 해당 민원에서 온라인에서 운영중인 쇼핑몰에서 명칭에서 약사를 칭하고 있으며 상담창에서도 약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쇼핑몰에 연결된 해당약국 개설자는 한약사로 약사 면허를 받지 않았으나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

현행 약사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면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인 약사법 제94조 1항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해당 쇼핑몰과 연결된 약국 개설자의 경우 해당 사항을 위반했음으로 법에 의거 처벌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민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해당 업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준모 비대위측은 이번 건 이외에도 온란인 상에서 약사를 사칭하는 경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건소 등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해당 사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약사사회에도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을 봐도 해당 사안이 불법이라는 것을 보건소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활동은 결국 법의 미비로 인해 한약사들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이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 사칭의 경우 벌칙의 무게감을 보면 사실 큰 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약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환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현재 너무나 경미하다고 무시해왔던 불법적인 사항들이 쌓이는 과정에서 불법이 합법화 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첫 케이스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이같은 사안을 공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불법행위를 하는 한약사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이를 개선할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다”며 “직능간의 갈등 보다는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 법을 지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