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월부터 3개 품목 비급여 전환
장루ㆍ요루 FLANGE 13개 품목 상한금액 변경
2004-11-10 의약뉴스
이와 함께 척추극돌기간고정용 INTERSPINOUS OMEGA FIXATION SYSTEM과 추간판내 고
주파 열치료술 DP BIPOLAR ELECTRODE(T-SERIES)도 비급여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10일 조정신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여부 조정품목으로 피부보호대 NEMOA FRESH를 비급여로 포함시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장루용 FLANGE 1개 품목과 요루ㆍ장루겸용 FLANGE 9개 품목, 요루ㆍ장루겸용 FLANGE(CONVEX) 함몰형 3개 품목의 상한금액 및 코드를 조정하고 12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본인부담품목인 흡수성 합성사 MONOSORB-PRO(상한금액 12,990원)과 100분의 100본인부담품목인 불투명ㆍ투명드레싱 재료인 MEDIFOAM1 7개 품목을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비급여 품목 가운데 메디파인이 수입판매하는 피부봉합용 봉합기 REFLEX SKIN STAPLER 2개 품목은 제조회사가 IMAGYN에서 CONMED CORPORATION으로 변경됐다.
또한, 산정불가품목인 내시경수술용 결찰재료 삽입기구인 PERMACLIP ENDOSCOPIC APPLIER 역시 제조회사명을 IMAGYN MEDICAL에서 CONMED CORPORATION으로 기재해야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